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2025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된 개정 사항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구분 | 2025년 적용 기준 및 내용 |
|---|---|
| 대상 소득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요건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 |
Contents
1.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 달라진 한도와 대상
정부의 주택마련 저축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 원까지 공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법 개정 취지는 금융위원회의 민생금융 지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서류: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등록 방법
주택청약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만, 은행을 옮기거나 재가입한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통해 유주택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허위 등록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공제 제외 및 추징 규정
혜택이 큰 만큼 중도 해지나 주택 당첨 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추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감면 세액(납입액의 6%)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유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더라도 동일 세대원(부모님, 배우자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당첨 후: 주택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진 상태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등록 여부가 환급금의 향방을 가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성패는 가장 먼저 ‘무주택 확인서’의 은행 등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매달 25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고도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이용 중인 은행 앱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대상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이 작은 확인 절차 하나가 내년 초 여러분의 지갑을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