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연말정산 누락하기 쉬운 숨은 항목 찾기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글은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부터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숨은 공제 항목’들과 구체적인 증빙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항목 공제 내용 (2025년 기준) 필수 증빙 서류
안경/렌즈 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의료비) 구입처 영수증 (성명 명시)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연 50만 원 (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취학 전 학원 미취학 아동 주 1회 이상 학원비 학원비 납입증명서

 

1. 안경·콘택트렌즈: 시력교정용이라면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고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글라스나 단순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안경사의 확인을 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스템이 놓치는 교육비: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자녀 교육비 중에서도 학교 밖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직접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고교생 교복비: 자녀 1명당 5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교복 판매점이 국세청에 내역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잦아 구입처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피아노·태권도장 등 학원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을 받아야 하며 학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교육부의 취학 전 아동 교육 지원 정책과 연계된 혜택입니다.

 

3. 기타 누락 주의 항목: 기부금과 월세,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증명서 발급 주체가 민간이거나 개인 간 거래인 경우 전산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사찰이나 교회 등은 국세청 전산 연동이 안 된 곳이 많으므로 직접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와 무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암,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적공제 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환급금의 단위가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챙기는 번거로움이 수십만 원의 추가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가족들의 안경 교체 여부나 자녀의 학원비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현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대조해 보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 요청을 해두는 꼼꼼함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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